전 현구청장 3명 금명 소환/검·경 삼풍수사

전 현구청장 3명 금명 소환/검·경 삼풍수사

입력 1995-07-06 00:00
수정 1995-07-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증축승인뒤 수뢰 전구청직원 구속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신광옥 서울지검 2차장)는 5일 전서초구청 주택과 직원 정지환씨(39·한줄기종합건축대표)를 「일을 부정하게 처리해준 뒤 돈을 받은(부정처사후 수뢰)」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서초구청 주택과 직원들이 87년 7월∼94년8월 사이 삼풍백화점측으로부터 설계변경 및 가사용승인을 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당시 최종결재자인 이충우씨(90년 5월 명예퇴직)·황철민 현공무원교육원장·조남호 현구청장 등 3명도 금명간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이날 『12명의 조사대상 공무원 가운데 당시 서초구청 도시정비국장 이승구씨(현 성북구청 도로정비국장)와 주택과장 김재근씨(43)등 9명을 출국금지,신병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구속된 정씨는 89년 11월27일 삼풍백화점측이 설계와 달리 매장 1·4·5층에 2천여㎡를 중축해 놓은 상태에서 설계변경을 신청해와 사후승인을 해준 뒤 같은 해 12월 삼풍건설산업 개발사업부 부장이광만씨(65·현 전무)로부터 3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검찰에서 『삼풍백화점의 설계변경신청때 많은 위법 사실을 적발하고 승인을 미루었으나 당시 주택과장 김영권씨(54)등 간부들이 승인을 추진해 어쩔수 없이 사업승인을 했다』고 진술했다.

수사본부는 또 94년 증축허가와 관련해 서초구청 도시정비국장 심수섭씨(50)를 소환조사한 결과 『현재 출국금지된 당시 주택과장 김재근씨와 이종훈·이명수·정경수씨등 주택과 직원들이 직접 백화점에 나가 확인하고 돌아와 결재를 올려 허가를 내주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이와 함께 당시 도시정비국장 이승구씨가 이날 출두의사를 밝힘에 따라 출두하는대로 설계변경 사후승인 결재경위와 수뢰여부 등에 대해 집중조사하기로 했다.<박홍기 기자>
1995-07-06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