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건축사담합 “눈가림 감리”관행화(「삼풍」참사/감리 난맥상)

건축주·건축사담합 “눈가림 감리”관행화(「삼풍」참사/감리 난맥상)

백문일 기자 기자
입력 1995-07-04 00:00
수정 1995-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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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다 돈 우선”… 참사 불씨로/전문인력 적고 「서류감리」 예사/법위반 건축주 처벌 강화해야

『감리를 하면 뭐합니까.건축주 눈치보기도 바쁜데 이것 저것 따질 리 있겠습니까』최근 광주에서 건축현장소장을 지낸 금호건설 관계자의 얘기다.한마디로 민간공사의 감리는 「주먹구구식」이고,하나마나다.

건축기술에 대한 전문성도 떨어지거니와 설계와 감리를 동시에 의뢰하는 고객인 건축주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건축물의 「안전」보다 「돈」이 우선이다.이런 감리 아닌 감리관행이 1천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삼풍백화점 참사를 불렀다.

우리나라는 민간공사에 대한 감리를 법으로 정하고 있다.건축법은 연면적 5천㎡ 이상과 5층 이상이면서 연면적이 3천㎡가 넘는 건물은 「상주감리」를 받도록 돼 있다.감리자가 매일 공사현장에서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살펴야 하는 것이다.

또 건축사법은 토목·전기·기계 등 부문별로 감리를 받도록 돼 있고 주택건설촉진법은 20가구 이상 집을 지을때 민간감리를 받도록 정했다.3백가구 이상의공동주택은 전문 감리업체에 의한 책임감리까지 규정하고 있다.

겉으로는 감리제도가 잘 정비돼 있다.그러나 감리를 건축주의 자율에 맡기다 보니 설계를 맡는 건축사가 감리를 겸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설계를 의뢰하는 대가로 감리비용을 깎을 수 있고,약간의 편법을 바라는 심정으로 감리를 맡긴다.건축사도 감리를 설계의 「부대 서비스」 정도로 취급하는 게 고객관리 차원에서 유리하다고 본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건축주와 건축사간에 일종의 담합을 해 건축물의 안전도보다 비용을 아끼는 측면에서 감리가 진행될 수 밖에 없다.

이번 삼풍백화점의 경우도 상주감리를 받도록 돼 있으나 단 한차례의 감리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건축주와 건축사가 공공연히 부실감리를 묵인한 것으로 비단 삼풍에 국한되지 않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강남에서 건축사무소를 하는 임모씨는 『건축주들이 설계를 맡기면서 감리도 함께 의뢰한다』며 『그러나 감리비를 법정요율보다 낮게 요구하고 인원도 부족해 시공업체가 안내하는대로 현장을둘러보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고 털어놨다.시공업체도 서류상으로 감리받는 것을 관례로 여겨 철근이 제대로 박혔는지 확인하는 경우는 없다.

올들어 부실감리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건축사가 4백30여명에 이른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삼성건설의 관계자는 『이 정도의 부실감리 적발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실제 민간공사 중 상당수의 편법은 묵인해주는게 관례』라고 밝혔다.그는 최근 『감리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인원이나 기술부족 등의 문제로 여전히 겉치레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건설업계에서 감리를 설계와 시공의 「사생아」 정도로 보는 편견과 맥을 같이 한다.감리제도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설계사무소 (주)정임건축의 관계자는 『건축할 때는 시공과 설계를 우선으로 치며 감리는 부수적인 문제로 본다』며 『안전의식은 차치하고 감리비가 설계비와 맞먹을 만큼 중요한 수입원인데도 감리를 설계의 부차적 서비스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풍토때문인지 감리협회에 등록된 감리전문업체는 1백10여개사에 불구하고 토목·건축감리를 함께 하는 종합감리업체는 더더구나 50개사 뿐이다.대부분 건축사무소가 감리를 대행하고 있음을 이 숫치는 이야기한다.

동아건설 기획팀 관계자는 『감리자의 권한과 역할이 많이 넓어졌으나 공사현장에서의 성과는 대수롭지 않다』며 『정부차원에서 전문 감리자를 육성하고 시공업체의 관리자와 맞먹는 인원을 감리에 투입해야 한다』고 개선책을 제시했다.그는 건축 분야별로 감리기술자를 육성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건축주와 시공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감리업계는 감리업계대로 『호텔·백화점 등 다중이 이용하는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책임감리를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감리를 경시하는 건축주에게는 벌칙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건설교통부도 민간공사에 대한 감리를 강화하고 감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건축주에게는 벌칙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백문일 기자>
1995-07-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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