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건설 근본부터 바로잡자(사설)

부실건설 근본부터 바로잡자(사설)

입력 1995-07-04 00:00
수정 1995-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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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총체적 부실건설의 표본으로 보인다.건설공사가 시작되기 전인 설계부터 자재·시공·감리·준공검사 어느 것 하나 부실하지 않은 것이 없다.여기에다 백화점측의 부도덕성과 안전 및 위기관리의 부재까지 겹쳐 대형참사가 빚어졌다.우리 사회의 수준을 말해주는 상징적 사고라 할 수 있다.

정부와 건설업계는 부실시공과 악덕상혼이 빚어낸 엄청난 비극을 교훈삼아 건설부조리를 영원히 추방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와 관련업계는 건축자재의 규격화와 표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특히 불량 건축자재로 건축물을 건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량자재를 생산하여 납품한 업체와 불량자재를 사용한 시공업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삼풍붕괴,도덕성 회복계기로

둘째로 시공자(건축회사)가 무자격자에게 하도급을 주거나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설계를 변경한 것이 원인이 되어 대형참사가 일어날 경우 해당업체의 고위책임자를 단순 과실범으로 처벌하지 말고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형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최근 당국이 건설사고의 현장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으면서 공사현장 비리가 상당히 줄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셋째 공공이용시설 및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외국의 권위있는 감리회사의 감리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또 국내 감리회사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감리보고서 작성을 전산화하여 사후에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대형건설사고의 경우 감리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현행 건축사법은 감리회사가 중대한 잘못을 저지를 경우도 등록만을 취소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다.

넷째 시행자(건축주)가 설계변경을 요구할 경우 시공자가 그것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 불응하더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건설관련 규정을 보완할 것을 제의한다.시행자나 시공자의 설계변경은 대부분 공사비 경감을 위한 것이나 건축물의 안전과는 배치되는 것이 지금까지의 상례이므로 설계변경은 최대한 억제되어야 한다.

다섯째로 정부는 하도급비리 고발창구의 운영과 함께 불량건축자재 고발창구를 마련,운영하기 바란다.정부는 민간이 발주하는 대형건축물이나 공공이용시설의 경우 설계·발주·시공자 선정 등은 민간 자율에 맡기되 감리만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감리의 전산화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자재 준공 관리 등 종합대처를

여섯째 일선행정당국은 건축물의 안전도와 관련이 있는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 준공승인을 해서는 안되며 특히 무단증축 후 사후승인을 신청할 경우 절대로 허가해서는 안된다.삼풍백화점의 경우 지난해 10월 구조물 본체의 기둥을 훼손하는 증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일선 행정기관이 사후증축승인을 해준 데 있는 것이다.

끝으로 성수대교 붕괴이후 제정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올바로 시행되어야 하겠다.이법에 의하면 민간건축물의 경우 21층이상(연면적 5만㎡이상)과 16∼20층(연면적 3만㎡이상) 건물은 일상점검과 정기점검 등 안전점검을실시토록 되어 있으나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은 탓인지 형식에 그치고 있다.

시설물안전관리법에는 삼풍백화점과 같은 건물은 그나마의 안전점검도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따라서 이 법과 건축법 등을 개정하여 공공건축물뿐 아니라 백화점 극장 예식장 등 일반시민들의 출입이 잦은 민간건물에 대해서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당국은 다시는 부실공사관련 비극이 재연되지 않도록 자재부터 준공과 관리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관련업계는 건축법과 건축사법 등 관련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사를 완벽하게 시공하는 동시에 과거 시공한 공사에 대해서도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것을 촉구한다.
1995-07-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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