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부동산 소유권 조권부이전도 가능/탈세채무변제 회피목적 이용은 처벌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부동산 실명제가 시행되더라도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예외조항이 있다.
실명법은 세금 포탈과 부동산 투기를 막자는 게 기본 취지다.이런 목적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선의의 명의신탁은 보호하는 것이다.▲배우자 간의 명의신탁 ▲종중의 명의신탁 ▲양도담보 신탁 ▲종교단체 및 향교의 명의신탁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우선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을 허용하고 있다.자신의 부동산을 배우자의 명의로 등기해 명의신탁한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생활양식이 서구화되면서 남편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아내들이 늘어나고 있지만,우리나라는 예부터 부부간의 재산을 따로 분리해 계산하지 않는다.따라서 이런 관습을 수용,부동산의 매입 자금이 누구의 소득이었나를 불문하고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을 허용하고 있다.
종중 소유의 부동산도 명의신탁이 허용돼 실명전환 의무가 면제된다.종중 부동산은종중이나 종중 대표자의 명의가 아닌,다른 사람 명의로도 등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뜻이다.물론 기존의 명의신탁도 종중 명의로 전환하지 않아도 된다.다만 명의신탁이 세금을 포탈할 목적이거나 채무변제에 따른 법원의 강제집행 등을 피하기 위해 이뤄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실명법은 또 양도담보 이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도 예외조항으로 인정한다.양도담보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용으로 채무자 부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 앞으로 조건부 이전해 놓는 대출 관행이다.그러나 양도담보가 명의신탁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채권금액·채무변제를 위한 양도담보라는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등기소에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양도담보의 기재의무는 실명법이 효력을 가지는 7월 1일 이후에 등기하는 것부터 적용되며,실명법 이전의 양도담보에 대해서는 1년동안의 유예기간안에 해당 사항을 적은 서면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종교단체와 향교 등의 기존 명의신탁에 대해서도 실명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다.대상은 종단·교단 등이 소속된 개별 종교단체 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종교단체 및 향교 등이 고유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농지(농지에 딸린 건축물 포함)등이다.이들 종교단체의 범위는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나,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단 및 재단법인으로 한정된다.<김규환 기자>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부동산 실명제가 시행되더라도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예외조항이 있다.
실명법은 세금 포탈과 부동산 투기를 막자는 게 기본 취지다.이런 목적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선의의 명의신탁은 보호하는 것이다.▲배우자 간의 명의신탁 ▲종중의 명의신탁 ▲양도담보 신탁 ▲종교단체 및 향교의 명의신탁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우선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을 허용하고 있다.자신의 부동산을 배우자의 명의로 등기해 명의신탁한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생활양식이 서구화되면서 남편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아내들이 늘어나고 있지만,우리나라는 예부터 부부간의 재산을 따로 분리해 계산하지 않는다.따라서 이런 관습을 수용,부동산의 매입 자금이 누구의 소득이었나를 불문하고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을 허용하고 있다.
종중 소유의 부동산도 명의신탁이 허용돼 실명전환 의무가 면제된다.종중 부동산은종중이나 종중 대표자의 명의가 아닌,다른 사람 명의로도 등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뜻이다.물론 기존의 명의신탁도 종중 명의로 전환하지 않아도 된다.다만 명의신탁이 세금을 포탈할 목적이거나 채무변제에 따른 법원의 강제집행 등을 피하기 위해 이뤄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실명법은 또 양도담보 이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도 예외조항으로 인정한다.양도담보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용으로 채무자 부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 앞으로 조건부 이전해 놓는 대출 관행이다.그러나 양도담보가 명의신탁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채권금액·채무변제를 위한 양도담보라는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등기소에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양도담보의 기재의무는 실명법이 효력을 가지는 7월 1일 이후에 등기하는 것부터 적용되며,실명법 이전의 양도담보에 대해서는 1년동안의 유예기간안에 해당 사항을 적은 서면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종교단체와 향교 등의 기존 명의신탁에 대해서도 실명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다.대상은 종단·교단 등이 소속된 개별 종교단체 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종교단체 및 향교 등이 고유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농지(농지에 딸린 건축물 포함)등이다.이들 종교단체의 범위는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나,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단 및 재단법인으로 한정된다.<김규환 기자>
1995-06-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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