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신사/상호진출 허용/재경원/연내 시행령 개저에 내년 시행

증권·투신사/상호진출 허용/재경원/연내 시행령 개저에 내년 시행

입력 1995-06-30 00:00
수정 1995-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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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에 따른 개방화에 대비,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증권회사와 투자신탁회사간 상호 진출을 허용하고 증권사의 업무영역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29일 『WTO의 출범 및 OECD의 가입 등으로 개방화가 진전됨에 따라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현안으로 떠올랐다』며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 등을 토대로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정부의 금융산업 개편안을 최종 확정한 뒤 투자신탁업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오승호 기자>

1995-06-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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