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26일 강남구 대치동에서 구의원으로 출마한 권오경씨(57)와 김희선씨(55)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권씨는 지난달 중순 대치3동 8통 통장 김모씨를 통해 동네 부녀회에 결성기금명목으로 50만원을 건네준 혐의다.
김씨도 지난달 21일 경기도 남양주군 한전축구장에서 열린 동네 조기축구회 창립기념행사에 현금 20만원을 건네주는 등 2차례에 걸쳐 50만원을 지역주민들에게 주었다는 것이다.<김태균 기자>
권씨는 지난달 중순 대치3동 8통 통장 김모씨를 통해 동네 부녀회에 결성기금명목으로 50만원을 건네준 혐의다.
김씨도 지난달 21일 경기도 남양주군 한전축구장에서 열린 동네 조기축구회 창립기념행사에 현금 20만원을 건네주는 등 2차례에 걸쳐 50만원을 지역주민들에게 주었다는 것이다.<김태균 기자>
1995-06-2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