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냉장고/세탁기/부품교환 쉬워진다/가전업계

TV/냉장고/세탁기/부품교환 쉬워진다/가전업계

입력 1995-06-27 00:00
수정 1995-06-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달부터 보유기간 1∼3년 늘려/“수리 불가” 보상금도 30% 증액

앞으로는 가전사들의 부품 보유기간이 현행보다 대폭 늘어나게 되어 장기간 사용한 TV와 냉장고·세탁기 등의 가전제품들이 고장났을때 부품교환이 쉬워진다.또 수리용 부품이 없어 수리를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품의 수명에 해당하는 내용년수증가 및 감가상각 계산방법도 변경돼 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상받게 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6일 현행 가전사들의 부품보유기간이 소비자들이 실제 사용하는 기간보다 너무 짧아 일정기간 사용한후 고장이 났을때 부품이 없어 폐기처분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하고 「가전제품의 내용년수 및 부품보유기간 적정화 방안」을 마련,가전사들에 개선을 요구한 결과 7월1일부터 가전사들이 이 안을 시행키로 수용했다고 발표했다.

가전업체에서 새로 채택한 가전제품의 내용년수는 TV 오디오 전자레인지가 현행 5년에서 8년으로,비디오는 5년에서 7년으로,세탁기 카세트 청소기는 5년에서 6년으로 연장된다.또 보온밥솥과 주서믹서는 3년에서 4년으로 각각 늘어나며 부품보유기간도 새로운 내용년수에 6개월이 추가된다.

이밖에 감가상각 방법도 과거 정율법에서 사용기간별로 일정액이 삭감되는 정액법으로 변경,만일 가전업체에서 수리용 부품이 준비되지 않아 수리를 못받을 경우에는 현재보다 30%정도 추가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장경자 기자>

1995-06-27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