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자(사설)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자(사설)

입력 1995-06-27 00:00
수정 1995-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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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이땅에 「지방자치시대」를 여는 「6·27」지방선거의 날이다.투표날만 되면 정부·언론기관등이 투표독려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하나의 일상사처럼돼 있다.그것은 유권자가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투표장에 나가 투표하는 일의 중요성 때문인 것이다.

이번에도 정부는 물론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공선협)등 민간단체들이 나서서 기권방지캠페인을 꾸준히 벌여온 것은 투표율이 지방자치제를 정착시키는 가늠자가 되겠기 때문이었다.특히 이번 선거에는 4대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복잡성과 누가 누군지 잘 알지 못하는 제도상의 미비점들이 겹쳐 자칫하면 기권율이 예상외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

투표는 국민의 권리인 동시에 민주시민의 책무다.유권자는 모두가 투표장에 나가야 한다.그것이 곧 지방자치시대를 앞당겨 정착시키는 길이고 바른 선거와 바른 정치의 실현을 위해 국민이 일차적으로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인 것이다.마땅한 후보가 없으면 차선을 택해야 하고 차선이 없으면 차차선을 골라내서라도 기권을 줄여야 한다.민주주의란 작은 차이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이번 선거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4대선거 동시실시여서 투·개표관리능력에 대한 염려도 없지 않다.선관위는 개표의 전산처리에 염려할 게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빈틈이 있어서는 안된다.터무니없는 얘기였지만 87년 대통령선거 때의 컴퓨터부정시비의 악몽은 아직도 생생하다.개표의 전산화에 따른 착오나 잘못은 곧바로 잡히게 돼 있다.그러나 그것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치적 물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투·개표종사자들의 최선과 국민의 감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장후보 3명이 구속되는 전례 없는 일이 발생했고 흑색선전·인신공격등 선거전에 흔히 있는 불미로운 일이 없지도 않았으나 전반적으로는 지금까지의 선거과정이 전보다 현저히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그러나 투·개표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헛수고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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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평상심으로 돌아가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할 것이다.
1995-06-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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