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 특수부는 25일 이광복(23·D대 경영4)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민자당 송파을 지구당 소속 40대 직원으로부터 청중을 동원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 24일 하오 2시쯤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중학교에서 열린 구청장 합동유세장에 53명의 박수부대를 동원,흰 장갑을 끼고 민자당후보의 불법선거운동을 해준 뒤 현장에서 현금 2만원씩 든 돈봉투 53개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민자당 송파을 지구당 소속 40대 직원으로부터 청중을 동원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 24일 하오 2시쯤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중학교에서 열린 구청장 합동유세장에 53명의 박수부대를 동원,흰 장갑을 끼고 민자당후보의 불법선거운동을 해준 뒤 현장에서 현금 2만원씩 든 돈봉투 53개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995-06-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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