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드 흡입으로 구속 소년범에/첫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본드 흡입으로 구속 소년범에/첫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입력 1995-06-26 00:00
수정 1995-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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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3부 정기용 검사는 25일 본드를 흡입,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모군(16·공원·서울 용산구 주성동)에게 처음으로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석방했다.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란 소년범의 교화 및 재범방지를 위해 법무부가 지난달 초부터 전국검찰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한 제도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소년범을 6개월∼1년까지 일정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에게 맡겨 선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김군은 초범인데다 미성년자이고 개정의 정을 보여 서울지검이 이 제도를 도입한 뒤 처음으로 보호관찰관에게 맡기는 조건으로 석방했다』면서 『효과가 좋으면 이 제도를 확대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995-06-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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