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노갑의원 출두 재요청/공문서 변조/검찰,계속 거부땐 강제조치

권노갑의원 출두 재요청/공문서 변조/검찰,계속 거부땐 강제조치

입력 1995-06-24 00:00
수정 1995-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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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 관련 외무부 공문서변조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특수1부(황성진 부장검사)는 23일 문제의 공문서를 언론에 넘긴 민주당부총재 권노갑 의원에게 24일 상오 참고인자격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에 협조해줄 것을 다시 요청했다.

권의원은 이에 앞서 검찰로부터 23일 상오 검찰에 나올 것을 요청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문제의 공문서가 변조된 것으로 결론이 난 만큼 공문서를 받은 권의원의 진술이 이번 수사를 해결하는 데 중요하다』고 밝히고 『권의원은 공인으로서 변조된 공문서를 입수하게 된 경위와 제보자등에 대한 검찰조사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권의원이 계속 출두하지 않으면 검찰의 수사에 응하도록 하는 강제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1995-06-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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