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 부족속 4대선거 업무량 폭주/투개표 앞두고 선거관리 비상

일손 부족속 4대선거 업무량 폭주/투개표 앞두고 선거관리 비상

입력 1995-06-24 00:00
수정 1995-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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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감시 현장지휘에 기진맥진/홍보물누락·인쇄실수 “속수무책”/선관위 직원들 한약으로 체력 보충까지

6·27 지방선거를 관리할 일손이 모자라 비상이 걸렸다.사상 최대규모의 4가지 선거를 한꺼번에 치르느라 업무량이 폭주하는데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종사자의 인원이 모자라 선거사무에까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일손이 달리다 보니 각 가정에 돌리는 선거홍보물이 누락되거나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이름과 기호가 잘못 인쇄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한정된 인원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선관위 직원은 상당수가 약으로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는 실정이어서 『선관위 냉장고는 보약 보관용』이란 자조 섞인 말도 나온다.

1백50여명의 중앙선관위 및 서울시선관위만 하더라도 보약을 먹고 있는 직원이 어림잡아 3분의 2에 이른다.실제로 선거준비기간에 미리 복용한 사람을 감안하면 모든 직원이 먹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종류도 녹용등 한약에서부터 개소주·영양제등 가지가지다.

선관위 직원은 아무리 늦어도 아침 8시에 출근해 다음날 새벽 1시쯤에야 일을 마치는데다 야근이라도 걸리면 아예 밤을 새워야 하고 야근한 다음날도 정상근무를 해야 하는 형편이니 그만해도 다행인지 모르는 실정이다.물론 휴일이 따로 있을 리 없다.이같은 격무는 4대지방선거의 동시실시 때문이기도 하지만 새 통합선거법이 선거공영의 원칙을 확대,소형인쇄물 우편발송등에 이르기까지 선관위의 일을 크게 늘린 데서 비롯된 것이다.

경기도 군포시에 사는 한 중앙선관위 직원(41·6급)은 『선거 때면 늘 업무량이 폭주하지만 이번 선거처럼 일이 많은 적은 없었다』면서 『업무마감이 늦은데다 집이 멀어 이틀에 하루는 사무실에서 잠을 자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지역선관위의 사정은 더욱 나빠 실내업무뿐만 아니라 합동유세나 연설회등 갖가지 현장을 뛰며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각종 불법사례의 적발및 시정조치까지 해야 한다.한 선관위 직원은 『지난 91년 지방선거를 전후로 직원 4명이 사망했는데 우리는 선거기간의 격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번 지방선거로 직원 사이에는 일종의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고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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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정미 의원(국민의힘, 중구1)이 지난 4일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중구 생활예술인 활동단체 비바싱어즈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 의원은 중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합창단 ‘비바싱어즈’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바탕으로 단체의 성장을 이끌어왔다. 이와 함께, 지역 문화예술의 기반을 견고히 다지고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다방면으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단체의 창작·공연 활동 지원과 시민의 문화 향유 수요가 균형을 이루도록 일상 속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 의원은 “중구 주민분들이 풍성한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 주시는 비바싱어즈 단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 단체들이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제도적·입법적 뒷받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2019년에 창단된 전문 합창 연주 단체 ‘비바싱어즈’는 문화 소외계층과 지역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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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일손이 달리고 종사자가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 사고도 일어난다.지난 21일 서울 광진구선관위에서는 제1선거구의 부재자투표용지 1천7백79장에 시의원에 출마한 자민련 소속 후보의 소속정당이 무소속으로 잘못 기재된 사실이 확인됐다.조사결과 일반투표용지까지 모두 7만98장이 잘못 인쇄된 것으로 드러났다.광진구선관위 김충운(37)사무국장은 『고작 5명뿐인 선관위 직원만으로 일하다 보니 손이 모자라 인쇄 잘못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결과』라고 밝히고 『일반투표용지는 새로 찍을 것이나 부재자투표는 이미 마감이 끝나 재발송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그 처리는 중앙선관위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지방자치기획취재팀=김환용·박용현 기자>
1995-06-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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