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 중단상태때 조합원징계 인사위(새 판례)

노조활동 중단상태때 조합원징계 인사위(새 판례)

입력 1995-06-23 00:00
수정 1995-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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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위원만 구성 정당/대법원

노동조합원을 중징계할 때 노사동수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단체협약이 있더라도 그 회사의 노조활동이 중단됐을 때는 회사 위원으로만 구성된 인사위원회도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22일 정모씨(경북 포항시 대도동)가 포항제철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회사측이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아 절차상 위법이라고 본 원심은 잘못됐다』고 지적,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노조활동과 관련해 조합원을 중징계 때 해당 조합원의 재심청구가 있다면 노사동수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단체협약이 있었지만 포항제철의 노조활동이 중단돼 회사측으로만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불가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작업대에서 졸았고 노조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만으로 면직처분까지 한 것은 부당하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인정했다.

1995-06-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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