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2년간 취득 제한/경찰청,새달부터

무면허 음주운전 2년간 취득 제한/경찰청,새달부터

입력 1995-06-22 00:00
수정 1995-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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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1일 무면허 음주운전 사례가 날이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무면허 음주운전자에 대해 1년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오던 것을 다음달부터는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경찰은 20일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7시간남짓 전국 6백40곳에서 사전 예고없이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한 결과 80건의 무면허 음주운전사례가 적발돼 지난달 일제단속때보다 36%나 늘어나는 등 갈수록 위반자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단속에서는 모두 1천7백34명이 적발돼 12명이 구속되고 6백83명은 면허가 취소됐다.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많았고 직업별로는 회사원,상업,사업,학생의 순이었다.<박찬구 기자>

1995-06-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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