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로이터 연합】 중국은 7∼8월 두달동안 외국인과 외국투자업체를 대상으로 소득누락,비용과대 계산,부당 해외송금 등의 방법을 통한 탈세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중국은 이를 위해 조세협정을 체결한 30개국 이상 나라와 탈세범 체포를 위한 정보를 교환할 예정이다.
중국은 또 외국인 세무관리를 위해 세무공무원들을 특별교육시킬 예정이다.
국가세무총국은 지난해 3·4분기에 중국 16개 지역의 외국인 3만3천1백90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중 9천6백95명이 탈세하거나 소득을 낮춰 신고해 1천8백6만원(2백18만달러)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를 위해 조세협정을 체결한 30개국 이상 나라와 탈세범 체포를 위한 정보를 교환할 예정이다.
중국은 또 외국인 세무관리를 위해 세무공무원들을 특별교육시킬 예정이다.
국가세무총국은 지난해 3·4분기에 중국 16개 지역의 외국인 3만3천1백90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중 9천6백95명이 탈세하거나 소득을 낮춰 신고해 1천8백6만원(2백18만달러)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1995-06-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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