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스키장/국공립공원내 불허/내무부 내년부터

골프·스키장/국공립공원내 불허/내무부 내년부터

입력 1995-06-22 00:00
수정 1995-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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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훼손막게 개발 금지

앞으로 국립·도립·군립공원 등 전국 67개 자연공원에서의 골프장과 스키장개발이 전면금지된다.내무부는 21일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한 자연공원법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명문화,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내무부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기 이전이라도 자연공원에 골프장과 스키장을 건설하는 일은 전면금지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최근 자연공원에 대한 개발이 가속화돼 천연생태계가 크게 훼손된다는 여론에 따른 것으로 공원관리방식이 지금의 개발 및 이용증진에서 보호 및 보전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뜻한다.

전국에는 각 20곳의 국립공원과 도립공원,27곳의 군립공원 등 모두 67개의 자연공원이 있다.

20곳의 국립공원중 계룡산에는 이미 유성컨트리클럽이 들어서 영업중이며 가야산에 27홀,태안해안·덕유산·치악산 등 3곳에는 각각 18홀의 골프장 개발허가가 나 있다.

1995-06-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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