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0일 6·27 지방선거가 끝나면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을 불법으로 사용했는지를 실사하기 위해 국세청 조사전문요원 3백명과 지방세무직 공무원들을 대거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석수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날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 구현을 위해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법이 부여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철저히 실사,위법사례에 대해서는 고발·수사의뢰등 엄중조치하라』고 일선 선관위에 지시했다.
김위원장은 이날 지시에서 선거기간 동안에는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지출 관련자료를 가능한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선거가 끝난 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자체입수 자료와 정당 및 후보자들의 회계보고서가 일치하는 지를 집중 조사할 것을 강조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선관위는 특히 실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 조사전문요원 3백명을 보름동안 지원받아 우선 광역·기초단체장 당선자의 선거비용 수입·지출 내역을 철저 조사키로 했다.
또 자치단체 지방세무직 공무원도 지원받아 경쟁후보나 선거구민으로부터 선거비용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후보자들을 우선 조사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필요하면 선거법에 따라 후보자와 가족 및 회계관계자 등의 금융계좌 자료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2중계좌등을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
또 조사과정에서 선거비용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계약서나 영수증등을 허위로 작성해 준 업체가 드러나면 고발하거나 수사의뢰 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선거법에 따라 일선 선관위별로 선거후 30일까지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를 예금계좌 거래내역서,영수증 등과 함께 제출받아 7일 안에 내역을 공고한 뒤 3개월간 열람을 통해 선거구민 등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박성원 기자>
김석수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날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 구현을 위해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법이 부여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철저히 실사,위법사례에 대해서는 고발·수사의뢰등 엄중조치하라』고 일선 선관위에 지시했다.
김위원장은 이날 지시에서 선거기간 동안에는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지출 관련자료를 가능한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선거가 끝난 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자체입수 자료와 정당 및 후보자들의 회계보고서가 일치하는 지를 집중 조사할 것을 강조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선관위는 특히 실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 조사전문요원 3백명을 보름동안 지원받아 우선 광역·기초단체장 당선자의 선거비용 수입·지출 내역을 철저 조사키로 했다.
또 자치단체 지방세무직 공무원도 지원받아 경쟁후보나 선거구민으로부터 선거비용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후보자들을 우선 조사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필요하면 선거법에 따라 후보자와 가족 및 회계관계자 등의 금융계좌 자료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2중계좌등을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
또 조사과정에서 선거비용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계약서나 영수증등을 허위로 작성해 준 업체가 드러나면 고발하거나 수사의뢰 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선거법에 따라 일선 선관위별로 선거후 30일까지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를 예금계좌 거래내역서,영수증 등과 함께 제출받아 7일 안에 내역을 공고한 뒤 3개월간 열람을 통해 선거구민 등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박성원 기자>
1995-06-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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