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 고객 자산운용 내역/연2회 통보 의무화

투신사 고객 자산운용 내역/연2회 통보 의무화

입력 1995-06-20 00:00
수정 1995-06-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투자신탁회사들은 6개월에 한번씩 신탁재산 펀드의 운용담당자와 고객에게 자산의 운용 내역 및 펀드의 결산 내용 등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내역을 직접 알려줘야 한다.

재정경제원은 19일 투신사의 고객재산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투신사의 공시제도를 이같이 강화,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투신사들은 올해의 경우 지난 1∼6월 신탁재산의 세부운영 내역을 고객들에게 우편으로 송부해 알려줘야 하며,이를 어기면 징계를 받게 된다.

1995-06-2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