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 고객 자산운용 내역/연2회 통보 의무화

투신사 고객 자산운용 내역/연2회 통보 의무화

입력 1995-06-20 00:00
수정 1995-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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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투자신탁회사들은 6개월에 한번씩 신탁재산 펀드의 운용담당자와 고객에게 자산의 운용 내역 및 펀드의 결산 내용 등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내역을 직접 알려줘야 한다.

재정경제원은 19일 투신사의 고객재산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투신사의 공시제도를 이같이 강화,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투신사들은 올해의 경우 지난 1∼6월 신탁재산의 세부운영 내역을 고객들에게 우편으로 송부해 알려줘야 하며,이를 어기면 징계를 받게 된다.

1995-06-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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