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공장입지에 애로 해소 대책 확정
앞으로 공공기관이 개발하는 공단에는 일정비율의 중소기업 전용임대공단이 조성된다.
중소기업용 공장용지를 임대해주는 사업자에는 장기 저리의 자금이 지원되고 취득세·등록세의 전액 감면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년간 50% 감면혜택이 부여된다.총량규제 범위에서 중소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도 자유로워진다.
정부와 민자당은 17일 여의도 민자당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중소기업의 공장부지난 해소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공장입지 애로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발표했다.
당정은 수도권 30만평 이상인 공단의 경우 공단면적의 5%,기타 지역의 1백만평 이상 공단인 경우 2%를 중소기업 전용임대공단으로 조성하도록 유도키로 했다.중소기업에 공장용지를 임대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신설,임대공장용지 매입소요액의 50%를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에서 지원하고 취득세·등록세·종합토지세·재산세의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제까지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신·증설은 9백평 이내로 제한됐으나 총량 규제범위(올해 1백18만평)에서 자유롭게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게 했다.<권혁찬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이 개발하는 공단에는 일정비율의 중소기업 전용임대공단이 조성된다.
중소기업용 공장용지를 임대해주는 사업자에는 장기 저리의 자금이 지원되고 취득세·등록세의 전액 감면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년간 50% 감면혜택이 부여된다.총량규제 범위에서 중소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도 자유로워진다.
정부와 민자당은 17일 여의도 민자당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중소기업의 공장부지난 해소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공장입지 애로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발표했다.
당정은 수도권 30만평 이상인 공단의 경우 공단면적의 5%,기타 지역의 1백만평 이상 공단인 경우 2%를 중소기업 전용임대공단으로 조성하도록 유도키로 했다.중소기업에 공장용지를 임대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신설,임대공장용지 매입소요액의 50%를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에서 지원하고 취득세·등록세·종합토지세·재산세의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제까지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신·증설은 9백평 이내로 제한됐으나 총량 규제범위(올해 1백18만평)에서 자유롭게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게 했다.<권혁찬 기자>
1995-06-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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