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성당 공권력 투입/정부에 사과 촉구/사제단 성명

명동성당 공권력 투입/정부에 사과 촉구/사제단 성명

입력 1995-06-10 00:00
수정 1995-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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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서울대교구(교구장 김수환 추기경)는 9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김 추기경 주재로 26명의 원로신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사제평의회를 열고 성당에 대한 잇단 공권력투입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사제단은 성명서를 통해 『종교계의 중재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난 6일 공권력을 투입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일련의 성당의 공권력투입에 대해 국민과 교회에 사과하고 이같은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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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단은 공권력의 투입에 항의하는 뜻으로 ▲6월11일 전국 각 성당별로 명동성당사태에 대한 경위설명과 입장표명 ▲6월13일부터 매주 화요일 명동성당에서 전국의 성직자 평신도들의 「시국미사」거행 ▲6월13일부터 매일 하오 3시에 21번씩 3주간 조종을 칠것 등을 결의했다.

1995-06-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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