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성당 공권력 투입/정부에 사과 촉구/사제단 성명

명동성당 공권력 투입/정부에 사과 촉구/사제단 성명

입력 1995-06-10 00:00
수정 1995-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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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서울대교구(교구장 김수환 추기경)는 9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김 추기경 주재로 26명의 원로신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사제평의회를 열고 성당에 대한 잇단 공권력투입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사제단은 성명서를 통해 『종교계의 중재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난 6일 공권력을 투입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일련의 성당의 공권력투입에 대해 국민과 교회에 사과하고 이같은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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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단은 공권력의 투입에 항의하는 뜻으로 ▲6월11일 전국 각 성당별로 명동성당사태에 대한 경위설명과 입장표명 ▲6월13일부터 매주 화요일 명동성당에서 전국의 성직자 평신도들의 「시국미사」거행 ▲6월13일부터 매일 하오 3시에 21번씩 3주간 조종을 칠것 등을 결의했다.

1995-06-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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