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처우개선(21세기 신교육:8)

교사 처우개선(21세기 신교육:8)

김환용 기자 기자
입력 1995-06-10 00:00
수정 1995-06-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적정 수업」법제화… 초과땐 수당지급/출·퇴근자율화­교장 명예퇴직 허용/연공서열 인사탈피… 자기계발 유도

『훌륭한 교육자 없인 아무리 좋은 시설과 환경이 주어져도 올바른 교육은 기대하기 어렵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이 원칙이 외면된 우리의 교육여건 속에서는 늘 곱씹을 수 밖에 없는 이야기다.

교사자격증을 갖고도 자리를 구하지 못해 발령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예비교사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건만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흐려져가고 근로조건마저 뒤떨어지기만 하는 우리사회에서 진정한 사표를 찾기란 참으로 어렵게 돼버렸다.더구나 자녀의 성적을 돈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일부 몰염치한 부모들의 욕심은 교사들에게 바른 길로부터 벗어나도록 끊임 없이 유혹하고 있다.

이번 5·31 교육개혁안에 포함된 교원육성책은 이같은 곤경에 놓인 교사들을 정책적으로 힘껏 돕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육성책은 크게 임금 및 근로조건 등 처우개선과 품위 및 전문성을 두루 갖춘 바람직스러운 교사의 양성이라는 두가지 방향으로 나뉜다.

처우개선은 먼저 과도한 업무부담을 부른 주먹구구식 수업시간 배정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교사의 책임수업 시수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시작된다.현실적으로 대학교수가 한주에 맡는 기본 수업시간인 책임시수는 9시간인데 비해 중고교 교사들은 학교여건에 따라 제각각인데다 절반이상이 16∼21시간씩이다.

여기에 학급담임교사들은 통상적인 학생지도 말고도 학급운영,시험 및 성적관리 등을 맡아 가히 「몸으로 때우는」 형편이다.이에 따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급별로 적정한 책임수업시수를 법제화하여 이를 초과할 땐 따로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이 안의 골자다.

다음은 일선교장들의 바람이었던 교장의 명예퇴직제라고 할 수 있다.임기제라는 이유로 교장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던 명예퇴직을 허용하고 수당 등 응분의 보상을 하도록 법령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정보화시대에 맞는 교무실의 사무자동화와 자율 출·퇴근제등도 점진적인 처우개선 방안에 포함돼 있다.

이와 더불어 유능한 교원의 양성 방안들도 그 폭과 깊이에서 교육현장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먼저 보수성향이 유난히 강한 교육계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일은 연공서열의 원칙을 고수했던 인사정책의 기준을 교사 개인의 업무능력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인사의 핵을 이루는 승진과 보수 두 부문에 모두 이를 적용해 앞으로 학교경영 및 학생지도능력으로 재조정하고 업무량 뿐만 아니라 난이도에 따라 급여를 차등지급함으로써 교원의 자기계발 노력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교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을 학교현장과 연계시켜 개편하고 중등학교의 소규모추세와 국민학교 교과전담제 확대에 대비한 복수전공제를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교원 재교육 방안으로는 연수제도를 강화,일정주기로 연수를 의무화하고 대학원과 사회교육기관 전문과정을 이수하면 이를 인사와 보수에 반영할 방침이다.연구실적이 좋고 교수능력이 뛰어난 교원을 특별연구교사로 선정,일정기간 국내외 연수기회를 주거나 연구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고있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교원육성책에 대한 비판이 만만치않게 제기되고 있다. 우선 교원육성책의 기본시각이 교사들이 겪고 있는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보다는 능력제일주의에 치우쳐 그 혜택이 일부 교사들에게만 돌아가는 데 그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박용암(58) 사무총장은 『교원의 급여 수준을 국영기업체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으로 「우수 교원 확보법」을 제정하는데 교육부와 이미 합의했는데도 이번 개혁안에서는 이것이 빠져 있어 실망스럽다』고 밝히고 『재정확보가 난제인 것은 알고 있으나 백년대계라고 말만 하면서 실제로 투자에 너무 인색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전체 급여에서 상여금 및 연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본봉이 차지하는 비중이 55%에 불과한 지금 임금체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도 일선교사들에게는 불만거리다.연수제도의 강화도 지원책은 빠지고 인사반영이라는 원칙만을 천명,교사들의 부담만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도봉중학교 이용관(39·국어담당) 교사는 『뚜렷한 재원확보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개혁안들이 나와 일선교사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결국 종합생활기록부등 부담요인과 능력주의 평가에 시달려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김환용 기자>
1995-06-10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