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한 경수로 공급 한국 중심역할 촉구

대북한 경수로 공급 한국 중심역할 촉구

입력 1995-06-10 00:00
수정 1995-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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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북 지원 규제안 결의

【워싱턴 연합】 미하원은 8일밤(미국시간) ▲대북한 경수로 공급에 있어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촉구하고 ▲한반도에너지기구(KEDO)나 북한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제하는 내용 등이 첨부된 국무부 종합수권법안을 의결했다.하원은 이 수정안에서 ▲남북대화의 재개 등 한반도의 긴장완화여건이 선행되지않는 한 연락사무소 개설을 넘어선 대북한 관계격상이나 추가적인 대북경제규제 완화조치를 취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북한이 5메가와트 원자로에 연료봉을 장착할 경우 미­북한 기본합의문에 들어있는 모든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일련의 대북한 관련조항들은 당초 비라이터 하원 아·태소위원장 등이 대북한 결의안으로 추진했으나 의회심의과정에서 국무부수권법안,국무부 조직개편안,대외원조법안 등을 모두 포괄하는 국무부 종합수권법안(일명 길먼법안)의 수정안으로 첨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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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은 북한의 핵확산금지의무와 관련,▲모든 폐연료봉은 북한 밖으로 반출되어야 하고 ▲대북한 경수로 건설에 있어 핵공급자그룹지침에 의해 통제를 받는 부품을 제공하기 전에 국제원자력기구는 북한의 핵폐기물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포함,전면사찰을 수행해야한다고 지적했다.

1995-06-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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