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증언 목격자 승합차로 치어 중상

불리한 증언 목격자 승합차로 치어 중상

입력 1995-06-09 00:00
수정 1995-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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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조승용 기자】 전주 북부경찰서는 8일 경찰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목격자를 불러내 차량으로 치어 중상을 입힌 구경근씨(41·택시기사·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502)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씨는 지난 7일 폭력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목격자 송모씨(35·여·전주시 덕진구 덕진동)를 전주동물원 앞으로 불러내 자신의 그레이스 승합차로 치어 중상을 입혔다.

구씨는 지난 5일 덕진공원 앞에서 형모씨(38)와 시비 끝에 싸움을 하다 경찰에 폭력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으며 이 곳에서 노점상을 하는 송씨가 경찰에서 목격자 진술을 했었다.

1995-06-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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