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모든 지출항목 증명해야
미국이 오는 10월부터 내년까지 무작위로 선정한 6백개 외국계 기업에 대해 처음으로 납세자 세법 준수 정도 측정 프로그램(TCMP)을 적용한 세무감사를 실시키로 하는 등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감사를 대폭 강화할 전망이다.
그동안 내국인에게만 적용되던 TCMP는 납세자가 모든 지출항목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을 제출토록 요구하는 등 가장 철저한 세무조사 방법이다.외국계 기업들이 이전가격 조항 등 미 세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미국 의회의 주장에 따라 이 방법이 처음으로 외국기업에 적용,실시될 예정이다.
5일 무역협회 뉴욕지부에 따르면 미국 연방국세청(IRS)은 이 같은 계획을 지난 해 말 현지 세무관계 전문정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데 이어 최근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현지 회계 법인들의 최대 관심사로 등장했다.
미국이 오는 10월부터 내년까지 무작위로 선정한 6백개 외국계 기업에 대해 처음으로 납세자 세법 준수 정도 측정 프로그램(TCMP)을 적용한 세무감사를 실시키로 하는 등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감사를 대폭 강화할 전망이다.
그동안 내국인에게만 적용되던 TCMP는 납세자가 모든 지출항목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을 제출토록 요구하는 등 가장 철저한 세무조사 방법이다.외국계 기업들이 이전가격 조항 등 미 세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미국 의회의 주장에 따라 이 방법이 처음으로 외국기업에 적용,실시될 예정이다.
5일 무역협회 뉴욕지부에 따르면 미국 연방국세청(IRS)은 이 같은 계획을 지난 해 말 현지 세무관계 전문정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데 이어 최근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현지 회계 법인들의 최대 관심사로 등장했다.
1995-06-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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