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호 “극약 처방”/중국 도굴범 공개 사형

문화재 보호 “극약 처방”/중국 도굴범 공개 사형

입력 1995-06-06 00:00
수정 1995-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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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이후 훼손된 고대분묘 20여만기/“손쉬운 돈벌이” 유혹… 일벌백계로 차단/눈감아준 공무원엔 종신형까지 선고

전국시대 분묘를 파헤치던 도굴범이 사형에 처해지는가 하면 이를 눈감아 준 공안관계자가 중형을 선고받는 등 중국정부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문화재 도굴을 막기 위해 극약처방에 나섰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5일 산서성과 하북성에서 각각 도굴범 12명에 대해 전격적으로 사형을 집행했다고 26일 인민일보 등을 통해 발표했다.

또 유가탐 최고인민법원 부원장은 이날 이례적으로 기자설명회를 자청,『호북성에서 분묘를 도굴,안치돼 있던 전국시대 여인 시체를 끄집어내다 손상을 입힌 곽효평 등 귀중 유물을 도굴해 거액의 불법이익을 챙긴 산서성과 하북성의 도굴범 12명에 대해 각각 사형을 집행했으며 관련자들은 종신형 등에 처했다』고 공개했다.

유 부원장은 『움츠러들던 문화재 도굴 범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와 함께 도굴을 눈감아 준 산서성 휘마시 공안국 과장과 파출소장 등은 5∼8년형에,시 서기와시 공안부국장 등은 상급자의 지도책임 부실 등과 관련해 직무유기죄를 적용,2년형에 처했다고 밝혔다.

이같이 중국정부가 이례적으로 도굴범을 사형에 처하고 이를 공개한 것은 직접적으로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최근 부쩍 극성을 부리고 있는 도굴을 막아보겠다는 의도다.그러나 내면에는 갈수록 해이해지고 있는 사회기강을 일벌백계를 통해 바로 잡아보겠다는 의도도 배어 있다.

개혁·개방의 심화에 따라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는 돈벌이 열풍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강력한 오직 처벌 밖에 없다는 정부의 고민이 숨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형당한 도굴범중에는 부업삼아 한건하다 유물을 목숨과 바꾼 경우도 있고 판매액도 수만위안(수백만원상당)에서 70만위안(7천만원)정도에 불과하다.도시근로자의 일년 월급이 6천위안을 넘지 못하는 처지에서 보면 결코 만만한 액수는 아니지만 보다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도굴범들은 여전히 단속의 손을 피하고 있음은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중국 문물국의 한 통계에 따르면 개혁·개방 이후 훼손된 고대 분묘는20여만기.도굴사건도 13만여건을 넘어서고 있다.사정당국은 도굴을 민족적 자존심을 훼손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개혁·개방의 대표적인 부작용을 처리하는 차원에서 강력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그러나 「한건만 하면 10년은 편히 지낸다」는 생각이 적잖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실정에서 또 돈이 모든 것의 척도가 돼 가고 있는 사회풍토 아래서 정부의 강력대응이 얼마나 오랫동안 약효를 발휘할는지는 두고 봐야 할 것같다.<북경=이석우 특파원>
1995-06-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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