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집행과 후유증(오늘의 눈)

법 집행과 후유증(오늘의 눈)

주병철 기자 기자
입력 1995-06-05 00:00
수정 1995-06-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통신사태를 두고 기세당당하게 범법자를 처벌하겠다던 사법당국이 요즈음 이러지도,저리지도 못하는 딱한 처지에 놓인 것 같다.처음 강경했던 방향이 흔들리면서 「공권력투입 원칙은 고수하되 농성자들에 대한 자수설득을 계속한다」는 조금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국통신 사태는 「국가전복기도」를 규정될 만큼 비이상적인 요소를다분히 안고 출발했다.정부의 조기 수습원칙이 세워진 것도 이러한 분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노조간부들이 명동성당과 조계사에 들어가 농성을 벌이면서 일이 묘하게 꼬여들기 시작했다.이 과정에서 정부의 대응도 일관성을 잃었다.

궁리끝에 나온 것이긴 하겠지만 관할 경찰서장이 무려 5차례나 성당과 사찰의 관계자들을 찾아가 신병 인도를 요청하는 모습은 어쩐지 궁색해 보인다.공권력의 생명은 그 집행이 명쾌하고 당당함에 있기 때문이다.

물론 법집행기관인 검찰과 경찰로서도 이번 사태를 초강경으로 대처한다는 정부차원의 방침에 따라 운신의 폭이 좁아 진데다 공권력을 투입했을 때 보일 여론의 향배,성당과 사찰등 종교계의 반발등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도 종교계의 「문전박대」가 법집행을 어렵게 한 까닭으로 여겨진다.

민주사회의 질서유지는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한다.국민 누구나가 법의 보호아래 있지만 범법자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게 원칙이다.

지금은 「법으로도 보호할 수 없는 영역이 있던」,그래서 성역이 반드시 필요했던 원시사회나 고대국가가 아니다.법집행기관이 어느 한쪽에 치우침없이 정당하게 법을 집행한다면 따르는 게 민주시민의 할 일이다.

민주주의의가 발달된 국가일수록 정당한 법집행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더욱 철저하다.자꾸만 꼬여가는 한국통신사태를 보고 정당한 법집행과 법집행에 따른 후유증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사회부 기자 주병철>
1995-06-0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