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2일 동원예비군 집단이탈사건과 관련된 92명을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에 이송키로 했다.
육군은 이날 『군헌병대가 집단이탈 사건을 조사한 결과 부대이탈자는 92명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말했다.
육군은 이날 『군헌병대가 집단이탈 사건을 조사한 결과 부대이탈자는 92명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말했다.
1995-06-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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