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이탈 예비군 92명 검찰에 이송

집단이탈 예비군 92명 검찰에 이송

입력 1995-06-03 00:00
수정 1995-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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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은 2일 동원예비군 집단이탈사건과 관련된 92명을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에 이송키로 했다.

육군은 이날 『군헌병대가 집단이탈 사건을 조사한 결과 부대이탈자는 92명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말했다.

1995-06-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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