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마찰 막게 조기경보체제 도입
외무부는 국가간 통상마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활동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5월 31일자로 전 재외공관에 경제·통상외교활동을 강화토록 특별훈령을 하달했다고 1일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올해초 세계무역기구(WTO)출범이후 국가간 통상마찰이나 경제외교전이 한층 격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외무부는 이번 훈령을 통해 각 재외공관에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통상마찰 사전예방을 위한 조기 경보체제를 운영토록 하고,문제가 발생할 경우 현지공관이 가장 먼저 해외기업을 접촉해 해결노력을 기울이되 관계부처가 신속히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즉각 본부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외무부는 또 우리 기업의 수출 및 투자활동을 제한하는 주재국의 조치를 각 재외공관이 조사해 WTO분쟁해결 절차를 활용해 문제해결을 적극 모색토록 지침을 내렸다.
외무부는 이와함께 재외공관의 세일즈 외교활동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주재국 정부 및 발주기관과의 적극적인 접촉을 통해 우리기업의 해외입찰 및 수주활동을 직간접으로 지원토록 하고,시장조사를 비롯해 입찰정보 및 박람회관련 정보수집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구본영 기자>
외무부는 국가간 통상마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활동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5월 31일자로 전 재외공관에 경제·통상외교활동을 강화토록 특별훈령을 하달했다고 1일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올해초 세계무역기구(WTO)출범이후 국가간 통상마찰이나 경제외교전이 한층 격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외무부는 이번 훈령을 통해 각 재외공관에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통상마찰 사전예방을 위한 조기 경보체제를 운영토록 하고,문제가 발생할 경우 현지공관이 가장 먼저 해외기업을 접촉해 해결노력을 기울이되 관계부처가 신속히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즉각 본부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외무부는 또 우리 기업의 수출 및 투자활동을 제한하는 주재국의 조치를 각 재외공관이 조사해 WTO분쟁해결 절차를 활용해 문제해결을 적극 모색토록 지침을 내렸다.
외무부는 이와함께 재외공관의 세일즈 외교활동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주재국 정부 및 발주기관과의 적극적인 접촉을 통해 우리기업의 해외입찰 및 수주활동을 직간접으로 지원토록 하고,시장조사를 비롯해 입찰정보 및 박람회관련 정보수집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구본영 기자>
1995-06-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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