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위 강화… 교육청 통·폐합 추진/사립교 발전기금 설치… 재정자립 부축
교육개혁안은 아직 5가지 과제를 미완성의 상태로 남겨두고 있다.획기적인 방향전환을 시도하되 급격한 변화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점진적인 수단을 사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한 것이다.
○로스쿨도입 쟁점
대표적인 것이 로스쿨 등 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문제.교육개혁위는 법조인 의사 성직자 교사 등 전문직업인에게 요구되는 수준높은 교양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대학원 수준의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와 맞물린 사법제도 개혁안이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았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안을 내놓기까지는 더 많은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대신 앞으로 더욱 철저하고 광범위 한 여론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연말쯤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교개위가 지금까지의 내부토론과 여론수렴을 통해 마련해놓은 하반기 추진과제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치원 학제 포함
◇학제의 다양화=미래 정보화 사회에 대비,국민기본교육과 생업교육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른바 「신대학」을 설립한다.원격교육과 현장실습으로 구성되는 2∼4년 과정의 생업기술 고등교육기관.중앙에 본부를 두고 각 공단지역이나 기업에 학습센터를 설치,첨단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한 원격교육과 현장실습에 의해 현장중심으로 교육하는 열린 학습체제로 구상되고 있다.교수요원도 현장에 배치된다.이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직장인들에게 전문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양질의 인력을 기업에 공급할 뿐 아니라 대학교육의 병목현상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원하는 국립대는 특수법인화가 가능하도록 한다.아울러 예산회계법 등 관계규정을 개정,특수법인화된 학교들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한다.
유치원을 기간학제에 포함시킨다.우선 농어촌지역 및 도시영세민 자녀에 대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대상을 점차 확대한다.그러나 이를 의무교육화 하거나 국민학교 입학자격으로 삼지는 않을 방침이다.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교육을 실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 교육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개선한다.생활권의 확대와 행정구역의 광역화 추세에 따라 시·군·구 교육청도 통·폐합할 방침이다.나아가 교육청의 권한을 단위학교에 대폭 이양,학교의 자율적 운영이 가능하게 한다.
◇교육법 정비 및 교육행정체제 개편=수십차례의 부분개정을 거치면서 체계성을 잃은 현행 교육법을 정비,교육개혁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반영되도록 체계화한다.교육행정도 규제중심에서 자율과 지원 중심으로 바뀔 수 있도록 교육부 및 지방교육행정 조직의 직제를 개편한다.
○공립 중고교 늘려
◇사학의 자율과 책임의 제고=사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학진흥기금을 확충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된 학교는 단위학교별로 학교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이 기금의 수입은 비과세로 할 계획이다.각급 학교에 대한기부금의 전액을 소득공제하고 사립학교에 출연한 주식 등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면제하는 등 조세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중·고등학교에서는 공립비율을 높이는 반면 국민학교에서는 국민의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사립학교의 비율을 높여 나간다.
○산·학 순환교육제
◇정보화시대에 알맞는 직업·기술교육체제 구축=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직업·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공위성 TV PC CDROM등 첨단 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을 활성화 하고 교육기관 사이에 교육과정을 서로 연계시키는 학점은행 제도를 도입한다.학점이 누적되어 일정기준을 충족시키면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이밖에 산업현장에 있는 근로자가 필요할 때마다 학교에 와서 교육을 받는 산·학 순환교육체제도 구축한다.
아울러 각급 학교의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의식개혁 운동을 전개하며 기업의 고용 및 임금관행을 학력 위주에서 능력 위주로 개선하도록 유도해 나간다.<박용현 기자>
◎신설 교육기구/멀티미디어 센터/정부 출연… 학교·직업교육 자료제공/초·중교육 평가·「진학정보센터」 운영교육과정평가원/선택과목수 확대… 세계화교육 강화교육과정특별위
5·31 교육개혁안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새로운 기구들이 잇따라 설치된다.
어떤 기구들이 신설되는지를 살펴본다.
▲국가 멀티미디어교육 지원 센터=학습자료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부출연 기관으로 내년까지 설립한다.
학교·사회·직업교육 자료를 제공할 이 센터는 CD롬 등 각종 교육용 멀티미디어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하고 교육자료를 데이터 베이스화 하며 국내외 관련정보를 공급하게 된다.이와 함께 인공위성 케이블TV 초고속정보통신망의 활용방안도 연구한다.
이 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기구로 교육부 정보통신부 노동부 문화체육부 등 관련부처와 학계 언론계 산업계 등 각계 대표들로 구성된 「교육 정보화 추진위원회」(가칭)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설치된다.
▲첨단 학술정보 센터=대학이 국내외의 학술자료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 정보 데이터 전산망과 대학도서관의 네트워크 연계작업을 지원하기 위해내년까지 설립한다.
미국 국회도서관과 같이 국회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과정 평가원=학교의 공정한 경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문가들의 평가전담 기구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및 학업성취도 평가와 함께 학교평가 업무도 맡으며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대학평가단을 운영한다.평가결과와 분석자료를 공개하고 각급 학교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이 기구 아래에 대학평가 결과를 비롯,교육과 직업정보 등을 전산화 하여 교육정보망으로 학교에 보내주는 「진학 정보센터」도 설립할 계획이다.
▲규제완화위원회=획일적 규제를 풀기 위한 목적으로 전문가와 교원·학생·학부모 등으로 구성한다.
각종 규제 법규와 행정관행 등을 파악,완화방안을 수립하고 교육일선에서 이의신청을 받아 시정여부를 결정하며 「규제백서」를 발간,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교육과정 특별위원회=교육의 내용을 다양화 하기 위해 초·중등학교의 선택과목수를 확대하고 정보화·세계화 교육을 강화하며 수준별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교육과정 기본계획을 올해 안에 확정할 계획이다.<김환용 기자>
교육개혁안은 아직 5가지 과제를 미완성의 상태로 남겨두고 있다.획기적인 방향전환을 시도하되 급격한 변화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점진적인 수단을 사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한 것이다.
○로스쿨도입 쟁점
대표적인 것이 로스쿨 등 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문제.교육개혁위는 법조인 의사 성직자 교사 등 전문직업인에게 요구되는 수준높은 교양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대학원 수준의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와 맞물린 사법제도 개혁안이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았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안을 내놓기까지는 더 많은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대신 앞으로 더욱 철저하고 광범위 한 여론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연말쯤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교개위가 지금까지의 내부토론과 여론수렴을 통해 마련해놓은 하반기 추진과제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치원 학제 포함
◇학제의 다양화=미래 정보화 사회에 대비,국민기본교육과 생업교육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른바 「신대학」을 설립한다.원격교육과 현장실습으로 구성되는 2∼4년 과정의 생업기술 고등교육기관.중앙에 본부를 두고 각 공단지역이나 기업에 학습센터를 설치,첨단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한 원격교육과 현장실습에 의해 현장중심으로 교육하는 열린 학습체제로 구상되고 있다.교수요원도 현장에 배치된다.이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직장인들에게 전문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양질의 인력을 기업에 공급할 뿐 아니라 대학교육의 병목현상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원하는 국립대는 특수법인화가 가능하도록 한다.아울러 예산회계법 등 관계규정을 개정,특수법인화된 학교들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한다.
유치원을 기간학제에 포함시킨다.우선 농어촌지역 및 도시영세민 자녀에 대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대상을 점차 확대한다.그러나 이를 의무교육화 하거나 국민학교 입학자격으로 삼지는 않을 방침이다.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교육을 실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 교육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개선한다.생활권의 확대와 행정구역의 광역화 추세에 따라 시·군·구 교육청도 통·폐합할 방침이다.나아가 교육청의 권한을 단위학교에 대폭 이양,학교의 자율적 운영이 가능하게 한다.
◇교육법 정비 및 교육행정체제 개편=수십차례의 부분개정을 거치면서 체계성을 잃은 현행 교육법을 정비,교육개혁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반영되도록 체계화한다.교육행정도 규제중심에서 자율과 지원 중심으로 바뀔 수 있도록 교육부 및 지방교육행정 조직의 직제를 개편한다.
○공립 중고교 늘려
◇사학의 자율과 책임의 제고=사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학진흥기금을 확충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된 학교는 단위학교별로 학교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이 기금의 수입은 비과세로 할 계획이다.각급 학교에 대한기부금의 전액을 소득공제하고 사립학교에 출연한 주식 등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면제하는 등 조세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중·고등학교에서는 공립비율을 높이는 반면 국민학교에서는 국민의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사립학교의 비율을 높여 나간다.
○산·학 순환교육제
◇정보화시대에 알맞는 직업·기술교육체제 구축=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직업·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공위성 TV PC CDROM등 첨단 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을 활성화 하고 교육기관 사이에 교육과정을 서로 연계시키는 학점은행 제도를 도입한다.학점이 누적되어 일정기준을 충족시키면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이밖에 산업현장에 있는 근로자가 필요할 때마다 학교에 와서 교육을 받는 산·학 순환교육체제도 구축한다.
아울러 각급 학교의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의식개혁 운동을 전개하며 기업의 고용 및 임금관행을 학력 위주에서 능력 위주로 개선하도록 유도해 나간다.<박용현 기자>
◎신설 교육기구/멀티미디어 센터/정부 출연… 학교·직업교육 자료제공/초·중교육 평가·「진학정보센터」 운영교육과정평가원/선택과목수 확대… 세계화교육 강화교육과정특별위
5·31 교육개혁안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새로운 기구들이 잇따라 설치된다.
어떤 기구들이 신설되는지를 살펴본다.
▲국가 멀티미디어교육 지원 센터=학습자료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부출연 기관으로 내년까지 설립한다.
학교·사회·직업교육 자료를 제공할 이 센터는 CD롬 등 각종 교육용 멀티미디어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하고 교육자료를 데이터 베이스화 하며 국내외 관련정보를 공급하게 된다.이와 함께 인공위성 케이블TV 초고속정보통신망의 활용방안도 연구한다.
이 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기구로 교육부 정보통신부 노동부 문화체육부 등 관련부처와 학계 언론계 산업계 등 각계 대표들로 구성된 「교육 정보화 추진위원회」(가칭)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설치된다.
▲첨단 학술정보 센터=대학이 국내외의 학술자료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 정보 데이터 전산망과 대학도서관의 네트워크 연계작업을 지원하기 위해내년까지 설립한다.
미국 국회도서관과 같이 국회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과정 평가원=학교의 공정한 경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문가들의 평가전담 기구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및 학업성취도 평가와 함께 학교평가 업무도 맡으며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대학평가단을 운영한다.평가결과와 분석자료를 공개하고 각급 학교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이 기구 아래에 대학평가 결과를 비롯,교육과 직업정보 등을 전산화 하여 교육정보망으로 학교에 보내주는 「진학 정보센터」도 설립할 계획이다.
▲규제완화위원회=획일적 규제를 풀기 위한 목적으로 전문가와 교원·학생·학부모 등으로 구성한다.
각종 규제 법규와 행정관행 등을 파악,완화방안을 수립하고 교육일선에서 이의신청을 받아 시정여부를 결정하며 「규제백서」를 발간,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교육과정 특별위원회=교육의 내용을 다양화 하기 위해 초·중등학교의 선택과목수를 확대하고 정보화·세계화 교육을 강화하며 수준별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교육과정 기본계획을 올해 안에 확정할 계획이다.<김환용 기자>
1995-06-01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