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본고사 폐지/교개위 「교육개혁안」 발표

국·공립대 본고사 폐지/교개위 「교육개혁안」 발표

입력 1995-06-01 00:00
수정 1995-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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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 입시·정원 자율화/97학년부터/「종합생활기록부」 대입 전형자료 활용­97년부터/중·고평준화 해제… 선복수지원 후추첨­내년부터

오는 97학년도부터 사립대학은 학생 선발방식과 기준을 대학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완전히 자율화 되고 국·공립대학은 국어·영어·수학 위주의 대학별 본고사를 치를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새해부터는 중학교와 인문계 고등학교의 평준화가 해제되어 같은 학군 안에서 먼저 복수지원을 한 뒤 추첨배정 방식으로 신입생을 뽑으며 98학년도 이후에는 재정자립이 가능한 사립고는 학생 선발권과 등록금 책정권을 갖게 된다.

이같은 교육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98년까지 교육재정을 국민총생산(GNP)의 5%수준으로 끌어올린다.

교육개혁위원회(위원장 이석희 대우재단이사장)는 31일 청와대에서 이홍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시·도 교육감 등 1백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개혁안은 초·중등교육을 정상화 하고 국민의사교육비 부담을 과감히 축소하는 조건 아래 사립대는 신입생 선발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학생과 학부모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게 그 방식을 빠른 시일 안에 예고하도록 정하고 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대입전형방식과 생활기록의 반영비율이 자율화되는 98학년도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농어촌학생 등 소외계층의 자녀를 위한 지역할당제가 적극 도입된다.

이에 따라 전국 46개 국·공립대는 물론 1백1개 사립대도 거의 모두 본고사를 실시하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97학년도부터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전문대부터 대학정원이 자율화 되고 시설 등 일정기준만 갖추면 조건 없이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설립절차도 완화된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새해부터 현재의 전면 추첨배정 방식 대신 학군을 광역화해 복수지원을 하게 한 뒤 학교별 추첨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했다.

자립능력이 있는 사립고는 종합생활기록부와 면접·실기시험으로 입학정원의 1·5배를 뽑은 뒤 추첨으로 입학생을 선발한다.

이와 함께 만 6세 미만의 어린이도 신체검사와 수학능력 검사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다고 판단되면 국민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손성진 기자>
1995-06-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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