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부담금 2백82억원 제2롯데월드 부과 부당”/서울고법 판결

“택지부담금 2백82억원 제2롯데월드 부과 부당”/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5-05-31 00:00
수정 1995-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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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는 30일 롯데호텔,롯데물산 등이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구청은 원고가 서울 송파구 신천동 제2롯데월드 부지를 매입한뒤 건물을 짓지 않자 이를 나대지로 보고 2백82억원의 부담금을 부과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전제,『그러나 구청측이 당시 건축경기의 진정과 건축자재 수급의 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해 이들 위락시설,호텔 등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바람에 롯데측이 택지를 개발하지 못했으므로 이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1995-05-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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