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단체 이익보다 공공복리가 더 중요
국무회의에서는 한국통신의 노사분규와 관련한 진념 노동부장관 이계철 정보통신부차관의 보고와 강력하게 대처하라는 이홍구 총리의 지시가 있었다.다음달 27일 동시에 실시되는 4개 지방선거 투표요령에 관한 홍보가 미흡하다는 최병렬 서울시장의 지적도 있었다.
○…진 장관은 『민노총등 법외 노동단체와 그를 추종하는 노조들은 6월과 7월에 집중적으로 쟁의발생신고를 내 한국통신 노사분규를 장기화시킬 저의가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진 장관은 이어 『지금까지 5천5백여개 업체 가운데 37% 가량의 업체의 임금교섭이 타결됐고 지난해와 비교할 때 쟁의발생신고는 40%,노사분규는 14% 줄어들었지만 법외 노동단체의 활동이 1백50%나 증가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한국통신노조는 지난해 가장 높은 13.6%의 임금인상을 관철했고 1인당 평균 월급여가 2백만원을 넘을 뿐 아니라 고졸 초임이 93만원,대졸 초임이 1백10만원이나 되는데도 대외적으로는 기본급이 적다는 사실만 부각시키고 있다』고 밝히고 『이런 상황에서 37.4%의 임금인상이라는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차관은 『앞으로 고소·고발된 사람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하고 한국통신의 민영화 반대등 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로 협상하지 않겠으며 사규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거나 징계하겠다』고 정부의 강경한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총리는 한국통신의 노사분규를 전국민의 공공 이익과 특정단체 이익과의 대결로 규정하고 『한국통신의 노사분규가 장기화할 경우 재야 노동단체와 연계해 전국적으로 번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번주 안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준법투쟁은 미신고 쟁의행위 또는 불법 태업으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문민정부는 특정단체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
▷의결안건◁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개) ▲전문대학설치기준령(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개) ▲국외여비규정(개) ▲9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행정쇄신위 운영경비) ▲「대한민국정부와 크로아티아공화국정부간의 무역협정」 체결안 ▲「대한민국정부와 슬로바키아공화국정부간의 사증 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체결안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외교관,관용 및 특별여권 사증 면제에 관한 협정」 체결안 ▲95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안 ▲영예수여안 ▲공공기관의 폐기물 재활용 촉진 추진실적 보고안 <문호영 기자>
국무회의에서는 한국통신의 노사분규와 관련한 진념 노동부장관 이계철 정보통신부차관의 보고와 강력하게 대처하라는 이홍구 총리의 지시가 있었다.다음달 27일 동시에 실시되는 4개 지방선거 투표요령에 관한 홍보가 미흡하다는 최병렬 서울시장의 지적도 있었다.
○…진 장관은 『민노총등 법외 노동단체와 그를 추종하는 노조들은 6월과 7월에 집중적으로 쟁의발생신고를 내 한국통신 노사분규를 장기화시킬 저의가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진 장관은 이어 『지금까지 5천5백여개 업체 가운데 37% 가량의 업체의 임금교섭이 타결됐고 지난해와 비교할 때 쟁의발생신고는 40%,노사분규는 14% 줄어들었지만 법외 노동단체의 활동이 1백50%나 증가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한국통신노조는 지난해 가장 높은 13.6%의 임금인상을 관철했고 1인당 평균 월급여가 2백만원을 넘을 뿐 아니라 고졸 초임이 93만원,대졸 초임이 1백10만원이나 되는데도 대외적으로는 기본급이 적다는 사실만 부각시키고 있다』고 밝히고 『이런 상황에서 37.4%의 임금인상이라는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차관은 『앞으로 고소·고발된 사람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하고 한국통신의 민영화 반대등 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로 협상하지 않겠으며 사규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거나 징계하겠다』고 정부의 강경한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총리는 한국통신의 노사분규를 전국민의 공공 이익과 특정단체 이익과의 대결로 규정하고 『한국통신의 노사분규가 장기화할 경우 재야 노동단체와 연계해 전국적으로 번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번주 안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준법투쟁은 미신고 쟁의행위 또는 불법 태업으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문민정부는 특정단체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
▷의결안건◁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개) ▲전문대학설치기준령(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개) ▲국외여비규정(개) ▲9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행정쇄신위 운영경비) ▲「대한민국정부와 크로아티아공화국정부간의 무역협정」 체결안 ▲「대한민국정부와 슬로바키아공화국정부간의 사증 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체결안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외교관,관용 및 특별여권 사증 면제에 관한 협정」 체결안 ▲95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안 ▲영예수여안 ▲공공기관의 폐기물 재활용 촉진 추진실적 보고안 <문호영 기자>
1995-05-31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