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명부(선거법 이렇습니다)

선거인명부(선거법 이렇습니다)

박성원 기자 기자
입력 1995-05-31 00:00
수정 1995-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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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5일 현재 주소지로 작성… 10∼12일 열람

구·시·읍·면의 장은 6월5일부터 9일까지 관할 선관위의 감독 아래 선거인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대상은 6월5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유권자로서 투표일인 6월27일 현재 20세 이상인 주민이면 된다.그러나 선거인명부에 올랐다 하더라도 투표일 현재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투표할 수 없다.

유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인 6월10일부터 12일까지 명부를 자유롭게 열람,확인할 수 있다.관할 행정기관은 유권자의 편의를 위해 이 기간동안 명부등본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해야 하며 열람·공람 장소와 시간은 6월7일까지 행정기관장이 공고해야 한다.

유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기재되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판단되면 열람기간 동안 구두나 서면으로 관할 행정기관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장은 신청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하되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하면 즉시 명부를 고치고 신청인과 관계인,그리고 관할 선관위에 알려줘야 한다.이유가 없는 때도 신청인과 선관위에 알려야 한다.

이의신청 처리에 불복하는 신청인이나 관계인은 통지를 받은 다음날까지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6월13일부터 명부확정일 하루전인 19일까지 정당한 유권자가 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발견될 때는 본인 또는 행정기관장은 선관위에 서면으로 선거인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박성원 기자>
1995-05-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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