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통 노조 자금 추적/검찰/타노조 유입확인땐 사법처리

한통 노조 자금 추적/검찰/타노조 유입확인땐 사법처리

입력 1995-05-30 00:00
수정 1995-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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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2명 추가 검거

한국통신 노사분규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공안2부(정진규 부장검사)는 29일 유덕상 노조위원장등 노조간부들 명의로 된 51개의 노조예금계좌에 대해 자금추적을 한 결과 지난 19일 이후 10억여원의 조합비 가운데 일부가 다른 회사 노조에 흘러들어간 혐의를 잡고 정확한 사용처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공공부문노동조합 대표자회의」와 「민주노총준비위원회」등 다른 노동조합이나 노동단체에 건네진 사실이 확인되면 노동쟁의조정법의 제3자개입금지 혐의를 적용,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노동조합비 23억여원 가운데 9억여원은 유가증권으로 노조가 가지고 있고 10억여원은 노조활동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4억여원이 예금잔고로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업무방해 등 혐의

서울경찰청은 29일 한국통신 노사분규와 관련,업무방해등의 혐의로 미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노조 교육홍보실장 박철건(33)씨를 검거,구속하는 한편 함께 붙잡힌 보도국장 유상학씨(32)를 긴급구속하고 혐의사실이 드러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한국통신사태와 관련,미리 구속영장이 나와 있는 노조간부 15명 가운데 3명이 구속되는 등 노조간부 6명이 구속됐다.<이순녀 기자>
1995-05-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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