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 등 5천6백억원 절감/시,오늘 끝나는 「10부제」 종합평가

연료비 등 5천6백억원 절감/시,오늘 끝나는 「10부제」 종합평가

입력 1995-05-30 00:00
수정 1995-05-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참여도 98.7%… 버스승객 20% 증가/차량운행 속도 시속 3.8㎞ 빨라져

승용차 10부제가 30일 10시를 기해 끝난다.

10부제는 교통흐름에 어떤 효과를 가져왔으며 서울 시민들에게 얼마만큼의 이익을 가져다 주었을까.

서울시가 29일 밝힌 「10부제 종합 평가」는 10부제가 교통 소통,경제적 편익 등 다방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뒀음을 보여준다.

우선 경제적 편익을 따져 보자. 일요일과 공휴일을 뺀 95일동안의 시행효과를 돈으로 계산하면 5천6백38억6천5백만원을 벌었다. 차량소통이 빨라진데 따른 시간단축과 연료비 절감을 합친 수치다. 시민 한사람이 5만2천2백원씩,차량 1대당 2만8천9백원의 이득을 본 셈이다.

7천8백74만시간을 절감했고 4억6천4백64ℓ의 연료를 아꼈다. 시민 한사람이 하루 4.97분의 시간을 절감했고 하루 0.5ℓ씩의 연료를 아낀 꼴이다.

시민 참여도는 98.7%로 괄목할만한 수준이었다. 위반차량은 1천9백59건이었고 그에 따른 과태료 수입은 82억2천9백여만원이었다. 위반율은 2천㏄ 이상의 고급차량이 3.1%,중형이 1.3%,소형이 1.2%로,큰 차를 몰고 다디는 운전자들이 준법의식이 더 약한 것으로 지적됐다.

운행 속도는 도심과 외곽을 평균해 10부제전보다 시속 3.8㎞,13.6%가 빨라졌다. 차량 통행량도 시행 전보다 6.95% 줄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대중교통의 이용률도 눈에 띄게 나아졌다. 특히 버스는 하루 4천7백명이던 승객이 5천6백67명으로 늘어 20.3%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지하철 이용객도 3.9%가 늘었다. 택시 승객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성종수 기자>
1995-05-30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