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주도 노조간부/회사손해 80% 배상 책임”

“불법파업 주도 노조간부/회사손해 80% 배상 책임”

입력 1995-05-27 00:00
수정 1995-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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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

【광주=최치봉 기자】 불법 노동쟁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노조 간부에게 손해액의 8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오세욱 부장판사)는 26일 (주)금호가 김옥진씨(전 금호 노조 조직부장)등 전 노조간부 3명과 이들의 보증인 4명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피고 김씨 등은 (주)금호에 5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쟁의 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방위산업체인 (주)금호에서 불법파업을 주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 분명한 만큼 손해액의 8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원고가 전체 피해액의 80%를 보상 받아야 하나 피해액의 일부만 청구한 점을 감안,피고들은 청구액 전액을 연대해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주)금호는 『김씨등 노조간부들이 지난해 6월29일 회사를 점거한 뒤 제품과 기계등 32억원 상당을 훼손했다』며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번 판결로 지난해 서울 지하철공사가 노조를 상대로 낸 5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권 등 재판에 계류중인 유사한 사건의 판결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995-05-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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