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1인 보상금/평균 1억5천만원/대구 폭발사고

사망자 1인 보상금/평균 1억5천만원/대구 폭발사고

입력 1995-05-26 00:00
수정 1995-05-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한찬규 기자】 대구지하철 도시가스 폭발사고 사망자에 대한 법적배상금은 1인당 평균 1억5천만원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영남손해사정사무소에 따르면 사망자 1백1명중 96명에 대한 법적배상금액을 산출한 결과 1인당 최저 6천8백만원에서 최고 4억2천만원이었으며 평균 액수는 1억5천만원정도라는 것이다.

1995-05-2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