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채소주 나온다/오이 등 8종 주류첨가 허용

각종 채소주 나온다/오이 등 8종 주류첨가 허용

입력 1995-05-26 00:00
수정 1995-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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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소주」같이 채소성분을 첨가한 술이 선보일 것 같다.

재정경제원은 25일 주류에 첨가 가능한 식물약재의 범위를 물어온 국세청의 질의에 대해 『오이 양파 파 당근 마늘 수박 연근 생강 등 8가지의 채소류를 주류에 첨가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했다.현행 주세법은 약주류나 과실주,일반증류주,리큐르 등에 식물약재를 첨가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식물약재의 범위에 채소류가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는 그동안 불분명했다.

재정경제원은 식물약재에 해당하는 채소류의 범위를 「약사법에서 한약서로 인정하는 동의보감 본초강목 등 11개 한약서에 적힌 약용식물 중 채소류」로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재경원 관계자는 『주류업계에서 오이 등 채소류를 첨가물로 한 주류개발을 할 수 있느냐는 문의를 국세청에 해 국세청이 재정경제원에 질의한 것으로 안다』며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채소류가 규정됨에 따라 오이 등 채소류를 첨가물로 한 신종 주류가 개발될 것』이라고 말했다.<권혁찬 기자>

1995-05-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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