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정진규 부장검사)는 24일 한국통신 노조의 준법투쟁 움직임과 관련,노조원들이 준법투쟁을 빙자해 근무수칙을 어기거나 통신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하면 주동자는 물론 가담자 모두를 업무방해혐의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1995-05-2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