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 해운업 등록제로 전환/내년부터/원양­근해 사업구역제 폐지

외항 해운업 등록제로 전환/내년부터/원양­근해 사업구역제 폐지

입력 1995-05-23 00:00
수정 1995-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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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외항 해운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뀌고 3천t 이상의 선박만 보유하면 이른바 「사랑의 유람선」같은 부정기 여객 운송사업을 할 수 있다.

해운항만청은 해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을 오는 31일 입법예고,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원양 및 근해로 나뉜 외항 해운업의 사업 구역제를 폐지하는 대신 선박량 12만t 이상의 대형사와 3만t 이상의 소형사로 나눠 등록 기준만 충족되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까지 원양 해운업체는 선박량이 20만t 이상,근해 해운업체는 5만t 이상돼야 면허를 내줬다.소형 해운사는 국내 해운산업 보호육성 차원에서 재정경제원과 협의,세제혜택을 줄 방침이다.

선박 보유량이 3천t 이상이면 부정기 여객운송 사업의 면허를 내줘 일정한 항로없이 유람선을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화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선사가 부당요금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화물수송을 거부하면 해항청이 선사의 불공정 행위를 공표하는 「부당행위 공표제」가 도입된다.

외국 업체의 국내 지사가 자본금이나 대표이사를 변경할 때 일일이 허가를 받던 것도 사후 신고로 대체했다.한편 개정안은 오는 8월 국무회의를 거쳐,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백문일 기자>
1995-05-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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