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제한(선거법 이렇습니다)

선거비용 제한(선거법 이렇습니다)

박성원 기자 기자
입력 1995-05-22 00:00
수정 1995-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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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운영비·홍보물 제작비등 제외

선거법은 돈 안쓰는 선거를 위해 각급 선거별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 상한선을 정해 놓고 있다.정당이나 후보자가 비용 제한액의 2백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하면 위법이 된다.

선거와 관련된 비용이라도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쓰이는 비용,후보등록전의 선거운동 준비에 쓰이는 비용,정당의 후보자선출 대회비용,기타 선거와 관련한 통상적 정당활동에 쓰이는 비용은 선거비용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구체적으로 선관위에 내는 후보자기탁금 납부금 수수료,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설치비 전화료 전기료 수도료 기타 유지비,후보자·선거사무자 등이 이용하는 자동차·선박 등의 운영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비용,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의례적이거나 직무상 행위에 쓰이는 비용 등은 선거비용 제한범위에 안 들어간다.

반면 선거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 및 제3자가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등과 공모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은 모두 선거비용에 포함된다.

선거비용 상한선은시·도지사 선거를 예로 들면 2억원에 선거연락소마다 1천2백만원과 인구비율에 따른 법정 차등액을 추가시켜 선관위가 물가변동률을 감안해 산출하며 선거일 30일전(5월27일)까지 공고한다.인구가 많은 시·도는 상한액이 높을 수 밖에 없다.평균제한액은 7억2천만원이다.

광역의원,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도 산출방식이 유사하며 평균제한액은 각각 1천8백만원,5천6백만원,1천1백만원이다.후보측은 선거비용 지출관련 회계자료를 선거 뒤 30일 안에 선관위에 제출,실사를 받게 되며 허위기재·고의 누락 등이 발견되면 처벌된다.<박성원 기자>
1995-05-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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