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 변조 50억대 땅 사기/6명 구속

토지대장 변조 50억대 땅 사기/6명 구속

입력 1995-05-20 00:00
수정 1995-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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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수사3과(이달웅 과장)는 19일 김종섭(56·경기 포천군 일동면 기산리 청계하이츠빌라)·김대권(59·서울 성동구 금호동 64의1)씨와 경기도 남양주시 전지적계장 이은태(47)씨등 6명을 사기 및 공문서위조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들을 협박,토지와 돈을 뜯어낸 조수연(53·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161)·구연(50·진접읍 장현리 351)씨 형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등은 89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294일대 밭 2천4백여평(시가 50억원)이 일제시대 일본인 소유로 연고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남양주군 지적계장 이씨를 끌어들여 지적창고에 있던 토지대장에 한패인 이부열(59·구속)씨등 3명의 이름을 써넣은 뒤 소유권보존등기를 내 땅을 차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이 땅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자 서울 국토관리청으로부터 토지수용보상금 18억여원을 받아 챙긴 뒤 오랫동안 이 땅을 경작한 이모씨가 토지점유를 주장하며 소송까지 내자 소송을 취하하도록 토지보상금 가운데 4억5천만원을 주었다는 것이다.

1995-05-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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