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불성실로 패소 위임자에 위자료 지급”/서울지법 판결

“변호사 불성실로 패소 위임자에 위자료 지급”/서울지법 판결

입력 1995-05-20 00:00
수정 1995-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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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2?N(재판장 채영수 부장판사)는 19일 한국방송공사(KBS)가 사건을 수임하고도 변론을 소홀히 한 김모(50)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소송을 위임받고서도 대법원에 이틀이나 늦게 상고장을 내는 바람에 패소판결을 확정시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전제,『이때문에 원고의 대외적 신용도와 명예가 손상되었으므로 피고는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1995-05-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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