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총괄자 사장으로 격상/통상부,관련법 고쳐 7월 시행
오는 7월부터 도시가스의 안전관리나 시공에 잘못이 있는 경우 시공업체에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현재는 도시가스 사업자만 처벌을 받는다.
통상산업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가스 시공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기술인력·시설·장비 등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다른 업체 명의로 시공한 업체와 불법 하도급 및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실시공이 드러난 업체는 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시공관리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무자격자를 배치한 업체와 공사비를 과다하게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 5백만원을 물리기로 했다.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은 종전의 최고 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렸다.
도시가스회사의 안전관리 총괄자를 실무책임자에서 사장으로 격상시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월 사용량 2천㎥ 이상인 가스사용시설 이외에 일반가스 사용시설의시공 또는 관리업체도 등록시켜 부실시공의 소지를 줄이기로 했다.
종합적인 가스안전관리체계를 도입,시설점검 위주의 현행 안전관리에서 벗어나 회사의 경영방침,안전조직,기술,시설관리,작업관리,타공사 관리,비상조치 및 사고조사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도시가스 배관이 있는 도로에서 대규모 굴착공사를 할 때는 전문기관의 사전 가스안전영향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염주영 기자>
오는 7월부터 도시가스의 안전관리나 시공에 잘못이 있는 경우 시공업체에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현재는 도시가스 사업자만 처벌을 받는다.
통상산업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가스 시공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기술인력·시설·장비 등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다른 업체 명의로 시공한 업체와 불법 하도급 및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실시공이 드러난 업체는 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시공관리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무자격자를 배치한 업체와 공사비를 과다하게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 5백만원을 물리기로 했다.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은 종전의 최고 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렸다.
도시가스회사의 안전관리 총괄자를 실무책임자에서 사장으로 격상시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월 사용량 2천㎥ 이상인 가스사용시설 이외에 일반가스 사용시설의시공 또는 관리업체도 등록시켜 부실시공의 소지를 줄이기로 했다.
종합적인 가스안전관리체계를 도입,시설점검 위주의 현행 안전관리에서 벗어나 회사의 경영방침,안전조직,기술,시설관리,작업관리,타공사 관리,비상조치 및 사고조사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도시가스 배관이 있는 도로에서 대규모 굴착공사를 할 때는 전문기관의 사전 가스안전영향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염주영 기자>
1995-05-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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