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이수자/대학 편입학 허용/정부 산업인력대책

직업훈련 이수자/대학 편입학 허용/정부 산업인력대책

입력 1995-05-19 00:00
수정 1995-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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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반 교육체계와 별도로 직업교육체계가 확립돼 고급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국가가 인정하는 직업훈련 과정을 거친 사람에게는 대학 편입학이 허용된다.

정부는 18일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와 기술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중·장기적인 산업인력개발계획을 오는 10월안에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경제부총리,교육부,과기처 등 인력개발관련 9개 부처장관과 각종 연구단체장 등 17명을 위원으로 하는 「산업인력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발족시켰다.

이형구 노동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 국제경쟁 체제하에서는 기술혁신과 우수인력의 확보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된다』고 전제,『인력수급능력을 높이고 인력을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 이같은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협의회는 이에따라 직업전문학교,기능대학,산업기술대학으로 이어지는 별도의 직업교육체계를 확립,직업학교에 대한 종전의 그릇된 인식을 불식시키고 고급 기능인력을 배출하는 관문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직업훈련체계를 다기능 기술자 양성위주의 선진국형으로 전환하고 고교를 졸업한 뒤 국가가 인정하는 훈련과정을 거친 사람에게는 4년제 대학 편입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국가기술자격법을 전면 개정해 수요가 급증하는 다기능기술자격종목을 신설하고 주산·타자 등 불필요한 종목은 통폐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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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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