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집행부 선점노려 노노갈등 조장/「대책위」 불법단체… 공권력 해결 불가피
노사분규 1번지 울산에 또다시 난기류가 감돌고 있다.
온건 합리주의 노선의 노동조합 집행부가 들어선 뒤 한동안 순항하던 현대자동차 사업장의 조업이 완전 중단된 끝에 휴업에까지 이른 가운데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현총련 등 관련 노동단체들이 적극 개입할 움직임이다.
해고 근로자 양봉수씨의 분신자살 기도로 촉발된 이번 사태는 내부적으로는 차기 집행부를 차지하기 위한 노·노 갈등이며,대외적으로는 현총련의 대리전 성격을 짙게 풍긴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87년 설립과 함께 ▲범민주연합 ▲현대자동차 노동자신문 ▲한빛회 등 3개파로 분리됐는데 현 집행부인 이영복 위원장은 한빛회 계열이며 분신대책위 공동의장 이상범씨(38·2대 위원장)는 현노신,이헌구(34·3대 위원장)·윤성근씨(32·4대 위원장)는 범민련 계열이다.범민련과 현노신은 강성이며 한빛회는 실리를 추구하는 온건 세력이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현 집행부를 어용으로 몰아붙이던 강성세력들이 분신을 호재로 삼아 선제 공격에 나선 것이다.오는 6월의 차기집행부 선거를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속셈이다.
「양봉수씨 대책위」는 현총련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2∼4대 집행부만 해도 현대자동차 노조는 현대중공업 노조와 함께 현총련의 핵심이었으나 합리적인 신임집행부가 들어서며 자동차노조는 현총련과 멀어졌다.
현총련이 16일 회사측에 대책위와의 즉각 대화를 촉구한 것도 「대책위」 지원용이다.
현총련과 대우그룹 노조협의회 등은 이미 지난달 올 임금인상을 공동으로 교섭하고 현행 노동법이 금지한 「제3자 개입」을 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선언한 바 있다.따라서 이번 사태를 향후 투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는 것 같다.
정부가 서둘러 불법파업 관련자의 사법처리 방침을 밝힌 것도 현총련 등 불법 재야세력과의 연대를 차단하려는 것이다.회사측이 17일 하오 4시를 기해 휴업조치를 단행한 것도 이번 사태가 회사차원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파업은 사태를 주동하는 「양씨 대책위」가 불법단체인데다 파업 역시 불법이라 대화로 풀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결국 공권력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노동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울산=강원식 기자>
◎「휴업」이란/회사측서 “조업불가능” 판단때 결정/무단출입자 「침입죄” 적용 형사처벌
휴업은 사용차측의 귀책사유로 조업을 할 수 없거나 사용자측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조업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측이 내릴 수 있는 조치다.이 때문에 노조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파업을 벌였을 때 내리는 직장폐쇄와는 구별된다.
회사측은 휴업조치를 내릴 경우 노동위원회에 신고하고 회사측은 휴업기간중 사업장을 출입하는 근로자들을 통제할 수 있다.
회사측 출입통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회사안에 그대로 남아 있거나 회사안으로 들어가면 형법상 퇴거불응죄와 현조건조물 침입죄가 적용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울산=강원식 기자>
노사분규 1번지 울산에 또다시 난기류가 감돌고 있다.
온건 합리주의 노선의 노동조합 집행부가 들어선 뒤 한동안 순항하던 현대자동차 사업장의 조업이 완전 중단된 끝에 휴업에까지 이른 가운데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현총련 등 관련 노동단체들이 적극 개입할 움직임이다.
해고 근로자 양봉수씨의 분신자살 기도로 촉발된 이번 사태는 내부적으로는 차기 집행부를 차지하기 위한 노·노 갈등이며,대외적으로는 현총련의 대리전 성격을 짙게 풍긴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87년 설립과 함께 ▲범민주연합 ▲현대자동차 노동자신문 ▲한빛회 등 3개파로 분리됐는데 현 집행부인 이영복 위원장은 한빛회 계열이며 분신대책위 공동의장 이상범씨(38·2대 위원장)는 현노신,이헌구(34·3대 위원장)·윤성근씨(32·4대 위원장)는 범민련 계열이다.범민련과 현노신은 강성이며 한빛회는 실리를 추구하는 온건 세력이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현 집행부를 어용으로 몰아붙이던 강성세력들이 분신을 호재로 삼아 선제 공격에 나선 것이다.오는 6월의 차기집행부 선거를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속셈이다.
「양봉수씨 대책위」는 현총련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2∼4대 집행부만 해도 현대자동차 노조는 현대중공업 노조와 함께 현총련의 핵심이었으나 합리적인 신임집행부가 들어서며 자동차노조는 현총련과 멀어졌다.
현총련이 16일 회사측에 대책위와의 즉각 대화를 촉구한 것도 「대책위」 지원용이다.
현총련과 대우그룹 노조협의회 등은 이미 지난달 올 임금인상을 공동으로 교섭하고 현행 노동법이 금지한 「제3자 개입」을 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선언한 바 있다.따라서 이번 사태를 향후 투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는 것 같다.
정부가 서둘러 불법파업 관련자의 사법처리 방침을 밝힌 것도 현총련 등 불법 재야세력과의 연대를 차단하려는 것이다.회사측이 17일 하오 4시를 기해 휴업조치를 단행한 것도 이번 사태가 회사차원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파업은 사태를 주동하는 「양씨 대책위」가 불법단체인데다 파업 역시 불법이라 대화로 풀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결국 공권력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노동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울산=강원식 기자>
◎「휴업」이란/회사측서 “조업불가능” 판단때 결정/무단출입자 「침입죄” 적용 형사처벌
휴업은 사용차측의 귀책사유로 조업을 할 수 없거나 사용자측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조업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측이 내릴 수 있는 조치다.이 때문에 노조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파업을 벌였을 때 내리는 직장폐쇄와는 구별된다.
회사측은 휴업조치를 내릴 경우 노동위원회에 신고하고 회사측은 휴업기간중 사업장을 출입하는 근로자들을 통제할 수 있다.
회사측 출입통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회사안에 그대로 남아 있거나 회사안으로 들어가면 형법상 퇴거불응죄와 현조건조물 침입죄가 적용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울산=강원식 기자>
1995-05-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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