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권익보호” 지방의회 제정 조례/국가업무 침해하면 무효

“주민 권익보호” 지방의회 제정 조례/국가업무 침해하면 무효

입력 1995-05-17 00:00
수정 1995-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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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결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16일 전북도지사가 도의회를 상대로 낸 주택관련 조례안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지방의회가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제정한 조례라고 하더라도 국가의 고유업무에 속하는 주택의 공급방법 및 절차 등을 대상으로 했다면 그 조례는 무효』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등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업무인 국가사무이며 국가사무는 자치사무와 달리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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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지사는 지난해 9월 전북도의회가 20가구이상의 공동주택 입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건설사업자는 입주자확정후 당첨자명단을 시장·군수에게 보고해야 하고,견본주택 또한 입주완료때까지 존치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과 이를 어겼을 때의 과태료부과 등 벌칙규정을 담은 조례안을 제정하자 「국가사무를 침해한 이 조례안은 무효」라고 소송을 냈다.

1995-05-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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