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이용우 부장판사)는 16일 경기도 가평군 상색국민교 두밀분교 구민서군 등 17명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폐교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폐교처분은 정당하다』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또 이들이 경기도의회를 상대로 함께 낸 조례무효확인 소송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이지 행정관청이 아니므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각하했다.
또 이들이 경기도의회를 상대로 함께 낸 조례무효확인 소송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이지 행정관청이 아니므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각하했다.
1995-05-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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