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변동 부실신고 소명자료 요구키로/국회 공직자윤리위

재산변동 부실신고 소명자료 요구키로/국회 공직자윤리위

입력 1995-05-17 00:00
수정 1995-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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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공직자윤리위(위원장 박승서)는 16일 국회의원및 1급이상 공무원 3백30명에 대한 재산변동내역을 심사한 결과 상당수 국회의원이 신고내용과 금융기관 자료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윤리위가 재산변동 신고내용과 금융기관 조회자료를 대조한 결과,1천만원이상 차이가 나는 여야의원들은 모두 2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는 오는 23일까지 본인의 확인이나 소명을 받은뒤 재산신고 내용이 미흡하거나 소명이 부족한 신고자는 그 정도에 따라 경고 시정명령 과태료처분 언론공개 해임및 징계요구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995-05-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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