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통 노조 간부 60명 파면·해임”조백제 사장/불법파업 준비

“한통 노조 간부 60명 파면·해임”조백제 사장/불법파업 준비

입력 1995-05-17 00:00
수정 1995-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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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대난」방지차원 불가피

한국통신은 16일 자사의 노조활동을 불법 폭력행위로 규정하고 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 60여명을 파면등 중징계 조치하기로 했다.

한국통신 조백제 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통신노조가 본연의 활동범위를 넘어서 정치단체로서의 성격을 뚜렷이 하는 한편 불법적인 파업을 꾀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빠른 시일안에 징계위원회를 소집,불법행위를 주도해 온 주동자 60여명에 대해 파면·해임등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사장은 『지난해 5월 구성된 노조의 현 집행부가 노사문제가 아닌 정부의 통신정책과 회사의 인사·경영을 문제삼아 정보통신부 장관실 불법점거,이사회 회의장난입,정통부 간부에 대한 폭언·폭행등의 행위를 일삼아 왔다』면서 『이같은 불법행위를 더이상 좌시할 수 없어 중징계조치키로 했다』고 말했다.<4면에 계속>

<1면서 계속> 그는 『한국통신 노조가 법외 재야노동단체인 공공부문노동조합대표자회의(공노대)가입과 민주노총과의 연대투쟁결의를 추진,정치단체로서의 성격을 뚜렷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사장은 특히 『노조집행부가 파업을 공언하는 한편 실질적으로 파업을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하고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예상되는 국가기간통신망의 마비등 최악의 「통신대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부 노조간부에 대한 파면등의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덕상 노조위원장은 이와 관련,『지자제선거와 노동계의 본격적인 임금협상을 앞두고 국내 최대 단일노조인 한국통신노조를 조기에 무력화 시키려는 정치적인 기도』라며 즉각 반발했다.

유 위원장은 『협상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자는 것이 노조의 기본입장』이라면서 『그러나 만일 파국으로 치달을 경우 모든 책임은 정부와 회사측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통신노조는 지금까지 회사측에 ▲임금 가이드라인 철폐 ▲민영화 반대 ▲통신시장개방 반대 ▲단체협상 타결 등을 요구해왔다.<박건승 기자>
1995-05-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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